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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8고단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3: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3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 데이트폭력’ 인데, 대항할 완력이 부족한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러한 범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합의 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범행 후에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