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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12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9. 30. 16:29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내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수갑을 풀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약 50분간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내 C 식당 및 B시장 남문에서, 위 식당 업주와 시장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경찰관은 원래 맞아도 된다,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 개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16:54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남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손등으로 2회 때리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어깨를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