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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8. 12. 05:1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8 세) 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27 세), 피해자 J(28 세) 의 멱살을 한 번에 잡은 다음 강하게 끌어 당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I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E는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배를 찍고 손으로 피해자 K( 여, 24세) 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촉발된 동기 및 경위, 각 상해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