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874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증 제 18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시로 도박이 벌어지는 이 사건 선원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도박에 참여한 경위와 도박 횟수, 규모 등을 도박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사회적 폐해와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다른 도박자들 과의 처벌 형평까지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