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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노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