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8.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8.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14)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소변,모발,필로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