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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7:53 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멀 뫼 사거리 방면에서 석왕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83세) 이 도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다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