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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1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측면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정도를 넘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