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 F, G이 피고인에게 응급 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주먹으로 소방관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구급차에 탑승한 채 부산 백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소방관 F에게 “ 씹할 놈 아, 건들지 마라! ”라고 욕설하며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소방관 G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급차량 블랙 박스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