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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3 2014구합336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경부터 C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3.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妻)이다.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1. 망인의 부상(질병 포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 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C소방서장으로서 현장 출동, 특별경계근무 및 초과 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 중 집무실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순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