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65;공1983.9.15.(712),1264]
가.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취의
가.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의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기도 파주군 (주소 생략) 대 5,841평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059평 2홉 6작, 같은 기숙사 1동 건평 677평 5홉 2작, 같은 기관실 1동 건평 66평 5홉2작을 건축하고 그 곳에 기계설비와 비품을 갖추어 1977.7.18 이래 천일사 새마을공장 이라는 상호아래 전축 및 라디오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소외인에게 1978.1.4. 위 공장 건물을 임차보증금 금 50,000,000원에 임대하고 1978.1.20 위 공장의 기계설비와 비품을 대금 금 30,000,000원에 매도한 뒤 1978.3.2에 이르러 위 대지를 포함한 위 공장부지 13,513평과 위 공장건물을 대금 금 245,623,403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날 위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대금은 1979.12.31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소외인은 1978.1.31이래 위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및 비품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천일사라는 상호아래 전축, 라디오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8.5.30. 위 나머지 대금 중 금 22,6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서 1978.9.경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러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1978.12.13 위 공장건물을 포함한 사업체를 소외 천일사 전자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78.12.16 위 공장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뒤 1978.12.30.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나머지 대금 금 172,943,4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원고 경영의 천일사 새마을공장의 기계설비와 비품을 매도하고 위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뒤에 그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게 한 것이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는 것은 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 매매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하여도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기계설비와 비품을 포함한 위 천일사 새마을공장의 양도는 위 법령 각 조항 소정의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는 볼 수가 없고 또 위 기계설비와 비품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이 제정시행된 1977.7.1 이전에 취득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관하여 그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고도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와 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8.1.4. 공장건물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 1978.3.2.에 공장건물과 그 대지를 동인에게 매도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매매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설비와 비품은 1978.1.20.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동 소외인은 1978.1.31. 이래 위 공장에서 천일사라는 상호아래 전축, 라디오 제조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 제외)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장의 기계설비와 비품등만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은 임대하여 그 곳에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전축, 라디오 등의 제조업을 하게 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할 수 없고 특정재화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의 사업의 양도는 같은법 제6조 제4항 이 정하는 사업의 폐지와는 그 의의와 효과에 있어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위 사업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기계설비와 비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 얼마뒤인 같은 해 7.18에 원고가 그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우선 그 전제가 되는 원심인정의 원고가 이 기계설비와 비품을 부가가치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