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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과장입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7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겠습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2016. 12. 20. 경 거제시 D 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거래 내역서, 네이트 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