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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4 2016가단1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12. 1. 2,000만 원을, 2011. 12. 2. 150만 원을, 2011. 12. 30. 3,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2011년경 군산시 D 답 1188㎡ 외 3필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피고는 답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2016. 5.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무렵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150만 원도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금원으로 변제하기보다 위 각 토지를 대여한 금액만큼 분할하여 가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16. 1. 28.)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원,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그 반환시기는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원고는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 비로소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인 2016. 3.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