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항소장에 그 불복범위(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그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