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의 상호로 돼지, 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월ㆍ일미상경부터 2015. 7. 23.까지 위 C에서 사육 중인 가축 돼지 180마리와 소 20마리의 먹이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수영구 등의 일반 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 폐기물 (1 일 평균 100kg 상당) 을 재활용하고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가축인 돼지, 소를 사육하면서 돼지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기준 면적인 50m ²를 초과한 336m² 규모 및 소 사육시설 96m² 규모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무신고 재활용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사육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