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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7940

체불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동생인 H 명의로 ‘I’를 운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자)와 선정자들을 각각 ‘원고’라 한다]은 위 업체에서 일하다가 2016. 7. 31.경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16. 7. 25.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였다.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느단3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0.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망인이 원고 A에게 10,505,205원 원고 F에게 7,960,275원, 원고 G에게 11,154,30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 A에게 5,252,102원(10,505,205원 × 1/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F에게 3,980,137원(7,960,275원 × 1/2), 원고 G에게 5,577,152원(11,154,305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확인 청구 부분(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