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톤 뉴 파워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0:35 경 위 뉴 파워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현도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경부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4.5 톤 현대 화물 트럭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 파워 화물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현대 화물 트럭이 좌측으로 튕겨 나가 3 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4.5 톤 대우 카고 화물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두개골 함몰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