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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9. 16:30경부터 같은 달 10. 07:50경 사이 울산 울주군 D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C 소유인 DD 검정색 SM3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8:54경 사이 광주 광산구 DE빌딩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F 소유인 DG 흰색 SM5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대구 수성구 DH에 있는 DI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J 소유인 DK SM5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라.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대구 수성구 DH에 있는 DI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L 소유인 DM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마.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부터 2013. 5. 15. 07:10경 사이 진주시 D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O 소유인 DP 크루즈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3. 20:4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Q 명의로 등록된 DR 번호판을 이전에 피고인이 절취한 X 소유인 SM5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20:40경부터 2013. 2. 13. 23:2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S 명의로 등록된 DT 번호판을 이전에 피고인이 절취한 X 소유인 SM5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