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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고합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F’ 밴드 멤버로 활동하며, 시흥시 G맨션 1동 201호 숙소에서 각자 다른 방을 쓰며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1. 06: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야 씨발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CD, 각 수사보고서[고소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내용(증거목록 11번), 침입방법에 대한 피해자 상대 확인 내용, 각 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 ②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그 방문 앞에 앉아 자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③ 그 직후 피해자에게서 강간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밴드 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