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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33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의 직원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면 쉽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그곳 직원들을 상대로 겁을 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0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 E과 1차 성관계를 가지고, 같은 날 11:00경 추가로 20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 F와 2차 성관계를 가진 다음 객실 안에 있던 콘돔을 가지고 나와 카운터를 보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G(여, 47세)에게 “기분 나쁘니 돈 가져와. 나한테 콘돔이 있다. 돈을 가져오면 콘돔을 돌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업소 실장 피해자 H(여, 49세)에게 “처음에 준 돈까지 돌려받고 싶다. 나에게 콘돔이 있다. 돈을 돌려주면 콘돔을 돌려주겠다. 허벅지에 지금도 정액이 묻어있네, 못 주겠다면 말만 해”라고 협박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