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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3 2014가합1010

총무원장 선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종교단체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종교단체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경주 F의 주지였던 망 G이 1963. 7. 10. 창립하여 1963. 12. 6. 구 불교재산 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관할관청에 등록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D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종헌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종회법, 총무원법, 규정원법 등의 종법이 있으며, 종헌에 의한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宗正), 종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 종무전반을 총괄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등이 있다.

제8조(조직) 본 종의 종지를 신봉하는 건전한 남녀로서 종법에 정한 바 입교절차를 밟아 종적부에 등재한 자로써 종단을 조직한다.

제20조(구성) 본 종의 입법기관을 종회라 하고, 종회는 다음에 의하여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중앙 및 지방의 각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하고, 그 선출 규정은 종회법으로 정한다.

제21조(원수) 중앙종회의원 수의 교구별 배정은 중앙종회법으로 정한다.

제22조(자격)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은 중앙종회법으로 정한다.

제25조(의결) 중앙종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기능) 본 종의 종무 전반을 통괄하기 위하여 총무원을 두고, 그 책임자는 총무원장으로 한다.

본 종의 대표권자는 총무원장으로 하며 종무 전반을 통괄 지휘하고 부원장 2인을 두어 보좌한다.

제36조(선임)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한다.

제37조(권한) 총무원장은 본 종의 대표권을 행사하며 종무 집행에 대하여 총무원장이 총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