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임 무효 확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종교단체 D에 대한 청구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종교단체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경주 F의 주지였던 망 G이 1963. 7. 10. 창립하여 1963. 12. 6. 구 불교재산 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관할관청에 등록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D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종헌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종회법, 총무원법, 규정원법 등의 종법이 있으며, 종헌에 의한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宗正), 종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 종무전반을 총괄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등이 있다.
제8조(조직) 본 종의 종지를 신봉하는 건전한 남녀로서 종법에 정한 바 입교절차를 밟아 종적부에 등재한 자로써 종단을 조직한다.
제20조(구성) 본 종의 입법기관을 종회라 하고, 종회는 다음에 의하여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중앙 및 지방의 각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하고, 그 선출 규정은 종회법으로 정한다.
제21조(원수) 중앙종회의원 수의 교구별 배정은 중앙종회법으로 정한다.
제22조(자격)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은 중앙종회법으로 정한다.
제25조(의결) 중앙종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기능) 본 종의 종무 전반을 통괄하기 위하여 총무원을 두고, 그 책임자는 총무원장으로 한다.
본 종의 대표권자는 총무원장으로 하며 종무 전반을 통괄 지휘하고 부원장 2인을 두어 보좌한다.
제36조(선임)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한다.
제37조(권한) 총무원장은 본 종의 대표권을 행사하며 종무 집행에 대하여 총무원장이 총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