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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12 2015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하행선 108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6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06:35경 고양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하행선 1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