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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5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 남구 B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 인천 부평구에 있는 17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인 2017. 10. 10.부터 3일이 지나도록 상근 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 입영 통지서, 입영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러다가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