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9.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탄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승용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남, 49세) 운전의 H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피고 인의 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후방으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남, 37세) 운전의 J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진단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 K( 여, 30세 )에게 진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진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진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장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