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10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274-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촌고가도로 방면에서 내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총 1,77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