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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3:18 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창곡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 위례 3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