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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16 2014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4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만히 합의한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약혼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원룸 창문의 방범 창살을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든 채 위협하여 피해자 H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방법,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생활의 평온함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