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47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28304 어음금 사건의 2007. 9. 14.자 화해권고결정으로 2007. 10. 17.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