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과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D은 위조상품 사이트 운영 및 상품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구매자들로부터 상품 대금을 송금받은 후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1. 2.경 위조 상품 판매사이트 E를 통하여 F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주문받은 후 그 대금 29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가방을 F에게 배송해주는 등 2009. 12. 15.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4,653개(판매가액 합계 826,671,654원, 정품추정 가액 10,154,831,000원)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5부, 관세청 홈페이지 민원내용, 택배배송지 주소 사진, 농협계좌(H) 명의자 조회 및 입금내역,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통보, 소재 수사 사진, 안동시 I 전입세대 내역, 택배배송지 사진, A 필체, 감정가(국내 도매가격) 및 상표등록원부, 임의제출서, 범칙물품내역, 상표등록원부, E 판매사이트 판매자 게시글, E 판매사이트 구매후기 목록 및 진정상품 가격 조회, 판매 품목/상표별 판매가격 분석 자료, 피고인 우편물 수령 목록, J 명의 우편물 발송 내역 피고인의 거주지나 근무지인 목욕탕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