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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4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I. 2014고단340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09. 14. 02:55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차된 112 순찰 차량인 E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44,562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 차량을 손괴하였다.

II. 2014고단3897

1. 2014. 10. 12. ‘F’ 식당에서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2014. 10. 12. 10:30경 광주 동구 G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신 후에도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가지 않던 중, 피해자가 그만 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물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10. 12. ‘꽈배기와 도너츠’ 판매점에서의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12: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K(48세)이 L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는 ‘꽈배기와 도너츠’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도너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고 사 먹으라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4만 원 상당의 꽈배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고인의 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