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F는 ‘G’ 이라는 상호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 와 연예 기획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9,000만원을 투자 하여 위 기획 사의 실장이었던 사람, H는 대학생으로 피고인 F의 인척이다.
F는 피해자 I를 케이블 종합방송 tvN의 ‘J ’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F의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H에게 인터넷 게시판 등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의 교사에 따라 2014. 1. 11. 05:36 경 지인 K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NAVE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4. 2. 20. 22:56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PC 방에서, 작성자 K로 N 대학교 홈페이지 (O) 학과 사무실 실용음악학과 ‘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 실용음악과 I 교수 인성” 이라는 제목으로 “tvn J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J 팝 페 라 가수 I의 실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수백명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다니는 카 사 노바일 뿐 아니라, 이 여성들에게 팬션투자니 이런 명목으로 돈까지 뜯어내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듯 행세하면서 이런 스펙들을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호감을 산 뒤 어김없이 자신의 아방궁인 P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팬 션 투자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간음한 것은 물론 억 단위의 돈까지 뜯어낸 것은 둘째로 치고 라도 개인 노래 레슨을 빌미로 미성년 자인 중, 고등학생에게까지 성 추행 및 강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부모가 고소 까지는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 진 못했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