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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10 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동거인과 시끄럽게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동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사 D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입건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한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