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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75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43세, 여)와 모르는 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8. 10: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버스정류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07. 28. 18:38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소재 한남운수 차고지 종점에서 501번 버스(C)에서 하차하면서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버스요금, 물건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 등을 속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다음, 허위서명을 하여 습득한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버스요금 (카드)결제 내역확인]

1. 내사보고(카드이용내역)

1. 내사보고(CCTV 등 분석 및 용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