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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7누1911

차등급여분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7. 10.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당시 피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침에 따라 A부터 Z까지의 기본급 등급 중 최초 등급을 획정하면서 C에게 I등급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B등급을 부여하였는바, 주차단속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 다른 사람들과 달리 C는 업무강도가 높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I등급을 부여받은 점, 이후 기본급 등급은 1년 이상의 근속자에 대하여 매년 1등급씩 상향 조정되어 왔는바, 2007. 10. 1. 원고와 함께 B등급을 최초 부여받았던 공무원들 중 일부는 10년이 지난 현재 원고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여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함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 중 일부의 기본급 등급이 원고의 등급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