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09 2017가단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의 어머니인 D은 1984. 10. 2. 전남 장흥군 E 대 393㎡를 F로부터 매수하여 199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E 대 393㎡의 인접 토지인 전남 장흥군 G 대 92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4. 9. 14. 접수 제19952호로 198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2. 4. 3. 전남 장흥군 G 대 926㎡를 G 대 721㎡, C 대 205㎡로 분할하였다. 4) 피고는 2013. 10. 16. 전남 장흥군 G 대 721㎡ 및 C 대 205㎡를 아들인 H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2015. 4. 7. D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E 대 393㎡를 증여받아, 2015.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현황 1) 전남 장흥군 G 대 721㎡ 및 C 대 205㎡의 현황은 옆 도면과 같은데, 양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시멘트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위 C 대 205㎡ 지상에는 D이 신축한 미등기 창고 건물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현재 위 미등기 창고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D은 전남 장흥군 E 대 393㎡를 매수할 당시 그와 인접한 C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미등기 건물을 I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04. 10. 2.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5. 4. 7. D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E 대 393㎡ 및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