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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0984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에 대하여 2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2011. 5. 27.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D에게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 또한 D가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D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가 2012. 3. 19. 원고에게 22,000,000원을 2012. 3. 22.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