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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1053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07.80㎡를 인도하고,

나. 2015.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제2의 다항 1행의 ‘2014. 6. 6.부터’를 ‘2013. 6. 6.부터’로 정정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