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 B의 언니 C으로부터 ‘ 내 여동생은 혼자 살고 있고, 안산에 2 층 상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는 말을 듣고 C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2015. 7. 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사실은 당시 포 천시에 있는 D의 납골당 분양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의정부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나는 포천에 있는 D의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는데 월 700~800 만 원씩 벌고 있고, 의정부에 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3 층 건물도 가지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 딸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납골당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은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6.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순번 4, 5번 기재 각 송금계좌가 ‘ 피고인 명의 E 계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G 명의 E 계좌’ 의 오기 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