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4: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한 후에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 야 이 씨 발 놈 아 나도 태워 가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어깨를 밀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운전석에 있던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5분 가량 경위 E의 우측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