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3. 2. 14. 같은 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B에서부터 같은구 C까지 D 토스카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결과 조회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이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