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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5가합52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이 2014. 1.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합니다

)은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회사는 2013년 급속 냉동을 위한 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3. 29. 위 가공공장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게 공사금액 견적서(이하 ‘2013. 3. 29.자 견적서’라고 한다. 위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13. 3. 26.이나, 당사자들이 2013. 3. 29.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를 제출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E 블록 지상 식품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이와 같다

), 공사기간을 2013. 5. 2.부터 2013. 12. 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3. 29.자 견적서에서 프리저 설비를 제외하고 공기조화설비를 추가한 견적서(이하 ‘2013. 5. 2.자 견적서’라고 한다

)를 첨부하였다. 나. 변경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에게 철골, 외벽 판넬, 커텐월 등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3. 10. 31.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2013. 11. 5. 설계변경을 확정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2013. 12. 9.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견적서 이하 '2013. 12. 9.자 견적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