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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7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선정자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선정자 D는 2012. 9. 28.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종전 소유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4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임대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라 한다), 월 임대료는 위 임대보증금에서 매월 공제되며, 1년이 도과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다시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또한, 피고 B, 선정자 D는 2012. 10. 17.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층 임대차’라 하고, 위 각 임대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480만원 중 잔금 1,379,138원을 공제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2015. 9. 28. 이 사건 2층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잔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었고, 2015. 10. 17. 이 사건 1층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잔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었으며, 원고는 2017. 10. 12. 피고 B,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선정자 E, F, G, H 및 피고 C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점유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