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선정자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선정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선정자 D는 2012. 9. 28.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종전 소유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4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임대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라 한다), 월 임대료는 위 임대보증금에서 매월 공제되며, 1년이 도과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다시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또한, 피고 B, 선정자 D는 2012. 10. 17.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층 임대차’라 하고, 위 각 임대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480만원 중 잔금 1,379,138원을 공제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2015. 9. 28. 이 사건 2층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잔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었고, 2015. 10. 17. 이 사건 1층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잔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었으며, 원고는 2017. 10. 12. 피고 B,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선정자 E, F, G, H 및 피고 C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점유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