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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나21365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 자동우산 2,40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 5. 피고와 3단 전자동 우산 2,400개를 대금 26,400,000원에 2016. 2. 25.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물품 품명: 3단 전자동 우산, 모델명: 사양서 첨부 특기사항: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은 나라장터 공고번호 C 3단 전자동우산의 공고된 사양을 만족해야 하며 납품 후 수요기관의 검사 검수 합격확인서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대금 지급약정 계약금: 8,000,000원, 계약 시 현금 중도금: 5,500,000원, 500개 납품시 출고 전 현금 잔금: 12,900,000원, 전량 납품 시 출고 전 현금 납품처: 원고의 지정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성남시 D 소재) 기본 약정사항

7. 원고(원고의 납품처 포함)의 검사 불합격 시 피고는 재납품(시공)하여야 한다.

8. 이 계약과 관련된 2차 부대비용 발생 시 그 부담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9.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원고(원고의 고객 포함)에게 2차 손해 발생 시 위약벌 이외에 원고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손해배상을 한다.

다. 피고는 2016. 3. 3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우산 2,400개를 납품하고, 그 무렵 물품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라.

수요기관은 2016. 10.경 피고가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