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및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재물 손괴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 같이 죽자”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치웠을 뿐 위 식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는 주장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부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하여 화를 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신고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