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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1466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8.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이 2016. 9. 8. 00:01경 E 트랙터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63.5km 지점을 의정부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F 소유의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F이 운전석에, 뒷자리에 H이 각 탑승하고 있었는데, F과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위 사고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및 원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 차량 및 원고 오토바이의 각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F의 음주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F이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되는 고속도로로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점, F과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고속도로 복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정차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