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합10095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조합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