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목 디스크 협착증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데 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