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97 판결

[대지사용료][집11(1)민,324]

판시사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보존하는 계약서에 그 당사자 자신의 날인이 없고 계약상대방의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의 계약성립증거로서의 효과

판결요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당사자 쌍방이 1통씩 보관하는 경우에 자기가 보관할 계약서에 상대방의 기명날인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약성립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흥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은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로 하는 바는 결국 원심은 피고가 본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1,155,000환(구화)으로 매수하고 그 대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소유의 본건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위 금액을 극도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점유에 정당한 권원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한백찬의 1,2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피고 수중에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 피고 자신의 날인이 없는 사유는 계약성립을 인정하는데 상관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에 경험법칙과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당사자사이에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1통식을 당사자 쌍방이 나누어 보존하는 경우에 자기수중에 보관할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기명날인이 있으므로서 족하며 자신의 날인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될바일 뿐 아니라 자기 수중에 있는 계약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성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계약성립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보존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원고의 날인이 있고 다만 피고 이름 아래에 날인이 없는 사유 하나만으로 피고가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두드러지게 어긋난 판단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한백찬의 제1,2심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본건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매매대금을 극도액으로 하는 피고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를 쉽사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