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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가입보험의 보장내역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실손 의료비를 25만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담보에 가입하고, 심사금액이 소액인 경우 인터넷 상으로 지급 서류만 구비 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허위의 진료비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위조한 진료비계산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치료를 한 진료비 계산서 인양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 계좌로 223,100원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6회에 걸쳐 도합 23,489,0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D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 소견서를 사진 촬영하여 컴퓨터로 옮긴 다음 컴퓨터 그림판에서 편집하여 다시 저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병원 명의의 진료비계산서,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명의로 된 진료비계산서 105장, 소견서 11장을 위조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6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인터넷 현대해상 사이트(www.hi.co.kr)에 접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비 계산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험금청구창에서 해당 문서를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