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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산시 서산 시청 앞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D을 설립할 때 주민동의, 인허가 부분을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D 인허가를 받을 때도 심의가 접수되기 전에 미리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다.

활동비만 주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산 시청 건축 ㆍ 토목 ㆍ 환경 담당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심의위원을 접대해서 인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와 주민동의는 걱정 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및 주민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5. 29. 경 1,000만원, 2014. 6. 25. 경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토지 매매 계약서, 계약서, 인증서, 공증 사업 약정서, 각 통장 사본, 토목 설계 용역 계약서, 용역 표준 계약서, 건축물 설계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금품수수의...